음란물유포 #동종전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인터넷 웹하드에 일본 AV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위반하여 음란물 유포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일한 건으로 몇년 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이 재범우려가 낮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