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관련 이철무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이철무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는 "직원이 회사 내에서 성추행을 당하여 사업주에게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는 본인 혹은 회사 내 관리자를 통해 사실 확인을 조사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사 과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사 기간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및 유급 휴가 등으로 가해자와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조사가 끝났음에도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건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 개인이 민사 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내 사건 기록에 관한 내용은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베이비뉴스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