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건 관련 김경연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군형사사건은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도 특징이 있다. 민간에서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담당하지만 군대 내에서는 군사경찰이 이러한 역할을 대신한다.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경찰 수사와 달리 군사경찰은 대게 당사자가 아닌 지휘관과 먼저 연락을 취하고 상의하여 조사 일정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조사 전부터 위축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스스로를 변호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 군대 안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전역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현역 때 조사와 재판을 마치지 못한 경우 전역한 후에도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되어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역을 했다 하더라도 군 형법이 그대로 적용되며 사회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군 형법은 강제적이지 않은 추행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난' 또는 '호기심' 이라는 변명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 만약 군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미디어파인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