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피해자대리) | 피고인 실형2년 의뢰인은 동료, 동료의 남자친구, 처음보는 피고인과 여행을 갔다 술에 취한 채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처음보는 낯선 남성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동료의 남자친구, 피고인의 짜맞춰진 불리한 진술로 수사단계의 진행이 불리하게 진행된 채 본 법인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2차 가해를 당하고 있어 재판단계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본 법인의 선임 이전까지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적절한 사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뢰인의 동료들까지 불리한 진술을 하여 본 법인은 불리한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적절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재판 출석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읍소한 결과 피고인은 초범임에도 실형 2년으로 법정 구속되는 결과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