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이철무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성폭행,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명 연예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손해배상 등 금전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공표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들에게까지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무고죄로 송치한 사건 기소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무고죄로 입건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2016년부터 꾸준히 늘어 2019년에는 1만건에 달했으나 이 중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평균 300여건으로 기소율이 2016년 4.3%에서 2019년 2.9%로 오히려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무고를 당했다고 신고를 해도 재판까지 가는 사건이 100건 중 3건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바로 무고 죄를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 무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 과정에서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상대방이 진실하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하였다는 것을 최대한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에 휘말려 무고죄를 주장하려 한다면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 결백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와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무고만을 믿고 안일한 대처로 성추행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분은 물론 신상 공개, 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이 걸리는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무고한 혐의가 생겼다면 무조건 수사에 응하기보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어떤 혐의가 내려졌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데일리팝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