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관련 이주한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마약범죄 처벌은 투약뿐 아니라 거래로 인한 불법 수익 수수 시에도 강력하게 처벌된다.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는 물론 마약류 범죄의 범죄행위로 불법 수익을 수수할 경우에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 방지법) 제8조에서는 불법 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 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도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사건은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며 사건 양상에 따른 대응 역시 달라진다. 투약의 고의성과 횟수, 마약 반응 결과 및 여러 요인들이 처벌과 대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미디어파인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