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 의뢰인은 서울의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수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었으나, 촬영된 영상 중에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지 않을 만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들이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들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