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별건 | 3차 기소유예 의뢰인은 이 사건 1개월 전 및 4개월 전 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입건된 후 저희 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를 받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던 전력이 있는 자로 위 사건들 외 별건으로 하여 같은 대마 및 구매 혐의로 입건되어 다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의 각 처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입건되었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입건된 사건 이외에 추가로 구매 및 흡연한 사실이 있는 지 적극적으로 수사하였기에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의뢰인과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입건된 부분 이외 대마 구매 및 흡연 사실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한편 당시 시점에서 확인되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의뢰인과 이에 관하여 많은 논의를 거치며 혐의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분명히 진술하고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지은 죄만큼만 처벌받고, 선처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수사 대비와 더불어서 의뢰인의 재범 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각종 양형자료 준비에 들어가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메뉴얼을 통해 선처 및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이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과 현 사건과의 관계 및 이전 기소유예 처분의 취지 등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위와 같은 수사 대응 및 매뉴얼의 도움에 의하여 의뢰인은 다시한번 (3번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