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이용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는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먼저 가해자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사이버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바로 학교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폭력이 벌어진 단체방을 나가거나 SNS 계정을 삭제하기보다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저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피해 조차 막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과거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문제로 치부되었지만 최근에는 성인 범죄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잔인하고 교묘해지고 있어 더 이상 아이들만의 문제로 볼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해 형식적 교육이 아닌 역할놀이 등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부모는 자녀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최대한 빠르게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예방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교통복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제주교통복지신문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