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관련 유웅현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금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음란 하다는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알몸 시위, 누드 펜션 사건 등과 같은 사안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전문지식 없이는 모호한 점이 많다. 또한 공연음란죄는 노상방뇨나 과다노출 등의 경범죄와 구분되어야 하며 만약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았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혐의에 대한 처벌만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공범죄의 특성상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CCTV 영상이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속하는지에 관련 법리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미디어파인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