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직장동료 | 기소유예 의뢰인은 고소인과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 있던 자로, 고소인과 함께 식사 및 술자리를 가진 뒤,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을 만지고, 두 차례 고소인을 껴안고,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하며 ‘강제추행’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적 접촉은 모두 인정하고 있었던 사건으로, 의견서를 통하여는 사건 당일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되, 다만 ‘평소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당시 술자리에서 오간 수위 높은 대화들, 위와 같은 정황으로 인해 고소인의 거부 의사를 명백히 깨닫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적 접촉 중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준비하게 하여 제출하고, 피해자 측 변호사와도 긴밀히 연락하며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즈음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었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