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집방, 사문서위조 #1심 법정구속, 항소심 집행유예 | 집행유예

위계공집방, 사문서위조 #1심 법정구속, 항소심 집행유예 | 집행유예 피고인은 위계공집방 및 사문서 위조의 죄명으로 1심 단계에서 법정 구속되었고, 합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항소심 단계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공공기관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사문서 위조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쟁업체에 소속된 직원인 관계로 합의가 불가능하여 피고인이 선처받을 가능성이 매우 적은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경쟁업체와의 꾸준한 합의 시도를 통하여 사문서위조의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지급 없이 합의를 도출하였을 뿐 아니라, 양형증인을 신청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이 법률적으로 무지하였고, 위법한 업계 내 관행을 따른 것일 뿐인점을 입증하는 한편, 공공기관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사정, 업계 내 관행 역시 위법한 선례가 많았던 점 등을 항소이유서와 본론요지서를 통하여 치밀하게 입증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인용되면서 피고인은 마침내 피해자인 공공기관의 합의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 생활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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