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친구, 학교 후배(고소인)와 함께 셋이서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고소인의 음부 등 타인의 성적수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사건 당일 연인관계인 고소인과 성적 접촉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나체로 자고 있는 사진을 찍은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촬영 직후 고소인의 확인 하에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사건 이후 고소인과 연인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한 점 등의 정황을 설명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성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후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