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불송치결정 의뢰인은 메가클라우드에 본인 명의 네이버 계정으로 인증받은 계정으로 접속하여 아동성착취물을다운로드받았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메가클라우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기관에 인지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압수수색 기록을 통하여 드러났던바, 저희 법무법인은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임을 인지하고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받자마자 삭제하였기에 시청한 사실 또한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포렌식을 받았고, 관련 동영상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음란물 동영상을 실질적으로 소지 보관하거나 시청하였다는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⑤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