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관련 김한솔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일반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살인사건의 경우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의 성범죄나 폭력 행위가 자행됐을 개연성이 높지만 초기에 이를 대처하는 조치가 제대도 이뤄지지 않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스토킹 범죄로 고통 받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고소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이럴 때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대리를 진행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폭력 행동이 피해자에게 수용되었기 때문에 더 심한 행동을 해도 받아줘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는 일이다. 때문에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법보신문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