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범죄 관련 김경연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이른바 성추행 범죄인 강제추행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그 처벌이 더욱 무겁고 피해자가 어리면 어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행 사학법의 한계로 학교 내 성추행 사건의 경우 그 처벌이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미성년자의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어른들이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사안에 따라 처벌 법규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법보신문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