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 구약식처분 의뢰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도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구공판 처분이 되면 형의 경중에 상관없이 출국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는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 인지할 수도 없었던 점, 그리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동이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양형사유가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검찰단계에 이르기까지 본 혐의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동시에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형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바로 강제출국되는 상황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28>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