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관련 김경연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성범죄다.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져 향후 사회적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해당 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며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로 분류된다. 따라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신제 접촉으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죄가 성립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 대전 사무소의 김경연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강제추행 죄는 범죄 성립 요건 및 범위가 비교적 넓기 때문에 단순한 장난 또는 호기심으로 타인의 신체에 손을 대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은 강제추행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유발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엄격한 삿대가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교통복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제주교통복지신문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