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학교동기 #1심실형 | 항소심 집행유예 의뢰인은 학교 동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8개월 실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최초 범행을 부인한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기에, 1심 판결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유로 언급된 내용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차례 피해자 변호사에 접촉하여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나아가 성범죄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