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 관련 이철무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단순 소지 및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도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됐다.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구입, 소지, 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이철무 변호사는 “음란물 유포 행위가 단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닌 성폭력 처벌 법이나 청소년 성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에 해당되면 처벌이 더욱 엄중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 처벌까지 부과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베이비뉴스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