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등 #유흥업소 | 혐의없음 의뢰인은 유흥업소를 방문하여 여성 접대부와 2차를 나갔다가 여성 접대부로부터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당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최초 다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한 피의자신문 및 변호인 의견서의 방향이 다소 잘못되었기에, 법무법인 오현은 방향을 재설정하여 처음부터 다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탄핵하고 고소인이 허위로 진술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성범죄 분야에 있어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오현의 전략은 그대로 주효하였고,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강간치상 등 중대하고도 심각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