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의 일행이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있었고, 가게 밖으로 나와 다투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① 의뢰인이 일행들의 시비를 말리기 위해 양팔을 들어 서로 다가서지 못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가오는 피해자의 어깨 쪽에 손이 닿았을 뿐 달리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시비 과정에서 가게 안 손님들의 이목이 쏠려있는 등 목격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점, ③ 피해자가 어깨에 손이 닿은 행위를 오해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④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일행들도 일관되게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사실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