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여행사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여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되었는데, 상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수거책을 그만 둔다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받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수거책ㆍ인출책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양형인자가 없는 이상 실형이 선고됩니다. 의뢰인은 최근 새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어떻게든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철저히 기망당하여 본인이 여행사 황전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고 믿었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① 위조된 계약서, ②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의뢰인에게 식비ㆍ교통비를 입금한 내역, ③ 의뢰인이 수거책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상위 조직원들이 의뢰인을 협박한 대화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수거책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정황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실에서는 검찰 피의자신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을 압박하는 수사관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님은 수사 말미에 의뢰인에게 ‘앞으로는 절대로 남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거나 의심가는 일을 하지 말아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다.’는 취지로 불기소에 대한 암시를 주었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종범)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