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관련 김경연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범죄가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가능하며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일으킨 경우 가중 처벌된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득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이 될 가능성도 높다. 회사 경리, 동창회 및 동호회 총무 등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혐의이며 작은 실수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횡령·배임·사기 등 재산범죄는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 쉽지 않고 성립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구제를 받거나 오해를 풀기 어려운 사건이므로 고의가 없었음에도 가해자가 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대전 오현 법무법인 김경연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미디어파인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