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관련 양제민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기사내용일부발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단둘만 있거나 밀폐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 증언이나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그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사회통념상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내부적으로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두려워 쉬쉬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피해자도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직장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를 무마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추세다. 직장 내 성범죄는 직무상 상하 관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당히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데일리팝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