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대리 #직장상사 | 상대방 실형 선고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상사가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의뢰인 주변에 유포하고, 해당 영상을 빌미로 자신을 협박하고, 이에 대응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남자친구에게 영상의 캡쳐본을 보내는 등으로 상대방의 죄질이 좋지 않았고, 저희 법무법인은 즉시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재판 과정까지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등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 대하여 실형 8월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상대방과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합의는 진행하지 않았던바 본 법무법인은 현재 형사 판결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