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소개팅 #합의성사 | 기소유예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일부 하였는데 '서로 호감이 있는 상황에서 허용 가능한 신체접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에 도움에 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최근 강제추행 수사 및 처벌 사례를 다양하게 설명하면서, 본 사건이 경미하지만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납득하여 자백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합의금 마련이 어려워 합의 과정이 지난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이 인내심을 가지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조율하여 결국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서를 비롯한 의뢰인에 대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럼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