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청소년과 서로 음란한 신체사진을 주고받았다가 신고가 되었고,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서 압수된 휴대전화를 경찰로부터 되돌려 받았고,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일부 사진의 경우 서로 동의하에 주고받은 사진의 경우 '피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치열하게 주장하는 등 약 5개월간의 긴 경찰 수사기간 동안 3회의 조사참여, 3회의 의견서 제출 등 활동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