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 집행유예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해외 대마 판매자와 접촉하여 국내로 대마를 수회 수입하였다가 인천 세관에 적발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어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 구공판처분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기에 공판단계에서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메뉴얼을 통해 의뢰인과 함께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양형자료 준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재판부에 이를 충실히 소명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하거나 속행하는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 행위 태양,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와 기타 관련 물품들에 대한 설명 등 범행에 있어 참작요소가 될 수 있는 점들을 잘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법무법인이 공판단계에서 충실히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법정형이 매우 중한 대마 밀수 및 혐의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