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연인관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연인관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로, 3차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고, 신고 접수 일 촬영이 발각되고 그 이전 영상들까지 발견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오현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그 촬영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던 사건으로, 수사 입회 시 진술 연습을 통해 범행 동기(유포 등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바로 모든 영상을 삭제하였다는 점 등의 참작 사유 강조, 의견서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참작 사유를 설명하고, 반성문, 사과편지, 교육확인서, 독후감, 가족들의 탄원서 등 준비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본 사건은 피해자 측에 국선변호사님이 선임되어 있었던 사건으로, 국선변호사님 통해 피해자 측에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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