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집행유예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 억울한 입장으로 부인 주장을 희망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심하게 받은 상태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어 계속적인 부인주장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협의를 하여 원만하게 자백 주장으로 선회를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조율하여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서를 비롯한 의뢰인에 대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