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돈을 모아 인터넷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거래내역을 통해 대마 구매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1차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여러 명의 공범(공동 구매한 친구들)이 존재하여 공범들의 진술도 사건 진행에 있어 변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사실상 대마 공동 구매를 주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컸고, 구매한 대마량이 약 100g, 구매 횟수 약 30회, 구매한 기간 2년 이상이어서 마약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한 인상이 좋지 못할 것이 자명하고 구속 수사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변호인 없이 혼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받은 1차 피의자조사 당시 피의자에게 불리하거나 잘못 진술한 부분들까지 있어 이러한 내용을 수정하고 정리하는 것 또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 및 확정하여 대마 구매 횟수 및 구매량에 있어서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매뉴얼를 통해 의뢰인과 함께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등 선처 및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공범이 있는 점과 구매 횟수·구매량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 가능성이 있어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도록 하는 한편 변호인으로서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법무법인이 경찰수사단계부터 검찰수사단계까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구매한 대마의 양과 횟수, 기간, 범행을 주도하는 등 가담 정도가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로부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법원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7. 대마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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