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전여자친구 | 불송치결정 의뢰인은 8년 전 교제하였던 여자친구로부터 '의뢰인이 교제기간동안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위 영상을 국내 성인 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공기업에 재직하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으로서는 퇴사가 예정되어있었습니다. 한편, 문제되는 영상이 8년 전 업로드된 것이어서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의 진술을 반박할만한 직접적 증거를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고소인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도 '위 영상에 등장하는 남녀 및 의뢰인과 고소인의 동일인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을 서로에게 소개해주었던 의뢰인의 지인을 참고인으로 소환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여, 대질신문에 앞서 참고인으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었고, 위 진술을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의자신문 조사, 참고인 대질조사, 피해자 대질조사 등 3차례의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노골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도신문을 하는 수사관의 질의에 의뢰인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영상을 수사기관의 허가를 얻어 현장에서 열람하였고, ①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과 의뢰인의 신체적 특징이 다르다는 점, ② 영상에 등장하는 장면으로 추론할 수 있는 영상의 촬영시기는 여름인 반면, 의뢰인과 고소인의 교제시기는 겨울에서 봄 사이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영상의 촬영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영상을 촬영했다거나, 영상을 유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