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직장상사 |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상사(사장)와 부하 직원 관계에 있었던 자로, 의뢰인과 피해자는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내연 관계에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내연 관계를 이어가다가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그 과정에서 유형력에 의한 관계 시도가 있었고, 다음날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 관계를 시도하였던 점은 인정하는 사안이었으나, 수사 단계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과장된 면(내연관계 부인하며 유형력의 정도도 다소 과장)이 있었고, 이에 수사 단계 및 재판 단계 의견서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자세한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내연 관계 등에 진술 번복하는 부분 등 특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과장, 번복되는 면이 있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는 사안이었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사님 통해 합의 시도 하였으며, 초반에는 피해자 측에서 고액의 합의금을 유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선고기일 2~3주 전 기존에 우리 측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 의사를 밝혀왔고 이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