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사용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 무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습득한 타인신용카드를 마트 무인계산기에 넣어 결제시도 후 카드소유주의 신고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습득한 타인 카드를 보유하였던 이유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며, 그 와중에 본인 카드와 혼동하여 무인계산대에서 결제시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cctv에 의뢰인이 타인 카드로 결제를 하는 행위가 증거로 명백히 현출, 이후 의뢰인이 집에서 카드를 가위로 잘라 훼손함을 자백하여 컴퓨터사용사기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의 죄의 혐의에 관한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다년간 복용하였던 다이어트 약품(펜디씬정)의 부작용 및 소액의 결제시도 등을 이유로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의 고의 없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하여는 분실카드의 재물성 여부등 주장하였으나, 컴퓨터사용사기미수혐의에 관한 주장은 인정되어 무혐의, 점유이탈물횡령에 관한 주장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어지지 않아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2와 제 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