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의뢰인은 불상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보복성 음란물파일을 업로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기에 대응 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판매의 목적은 없었던 점과 보복성 음란물이라는 사실에 관해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기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측과 연락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