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 소년부송치 의뢰인은 독서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께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는 자이나, 검사는 피해자가 2명이고, 죄질이 안좋다는 점에서 구공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또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①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②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으리라는 점, ③ 피고인이 처해있는 특수한 사정들, ④ 특히 어린 피고인의 앞날을 생각하시어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