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투약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약 3년간 합성대마, 필로폰 등을 매수ㆍ투약해왔고, 무통장입금 내역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후 우리 법인을 방문하였고, 수사기관은 공동 투약자와 의뢰인의 추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하여 휴대폰 압수 및 모발 검사를 시행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 투약자의 신상을 제공하길 원치 않았고, 3년 간의 매수ㆍ투약 사실이 모두 밝혀지는 것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여 모발 검사 결과를 미리 확보하였고, 이에 맞춰 대응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무통장 입금 내역에 해당하는 매수ㆍ투약 사실만 인정하기로 수사관과 사전에 합의한 후 2차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에 수사관은 매수 및 투약 사실을 조서에 기재하면서도, 직접 증거가 있는 1회 매수에 한하여 범죄사실로 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관할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의자 면담 이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