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매수) #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 #어플만남 | 벌금형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21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만14세의 어린 청소년이었으므로 사건이 중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현재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많은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벌금 1천만 원이 선고이 되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