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성범죄전문변호사 #유흥주점 종업원 | 혐의없음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모텔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우리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이 사건 당시 피의자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술을 계속 마실 수 없게 되자 유흥주점 실장에게 종업원의 타임차지를 지불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모텔안에서 피해자는 실장에게 전화하여 피의자가 성매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에게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요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성매매를 원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뒤 돌려보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칠게 저항하면서 실랑이를 벌였고, 피의자는 결국 피해자를 모텔방 밖으로 내쫓으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함께 방 밖으로 던져주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피의자가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고 자신은 피의자를 피해 방문을 열고 도망쳐 나왔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폭행행위 자체가 주변 정황 및 선후 관계를 비추어 볼 때 존재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 내용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방문으로 나오는 모습은 의뢰인의 강간 시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달아난 것이라면 CCTV에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추격하거나, 현장을 달아나는 모습 등 사회통념상 강간의 피의자라면 할 법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