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등 #형사전문변호사 | 선고유예 의뢰인은 시어머니와 아들과의 존속폭행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 법무법인 오현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 및 아들과의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피해가 경미하고 시어머니 및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여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