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밀수, 홍보 판매사기, 흡연 #미성년자 #마약전문변호사 | 소년부송치 의뢰인은 2021년 만17세의 나이로 대마 총 28그램 밀수, 판매 사기,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오현의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시절 우울증으로 학업에 매진하지 못했고, 고등학교 진학보다는 자신의 꿈을 찾는 시간을 보내며,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당시 만 17세의 어린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저 자취를 하던 의뢰인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우울감으로 시간을 보내던 중, 호기심에 다크웹을 통해 대마 28g을 주문 및 흡연하였고, 인터넷으로 만난 공범들에게 대마를 홍보하고, 판매 사기방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린나이에 우울증으로 고통받으며 호기심에 대마를 주문한 점, 대마 판매사기 및 홍보에 대하여 진정한 의사없는 치기어린 허풍에 불과한 점, 장래성이 인정되는 소년인 점, 가족들이 사랑으로 선도할 준비가 된 점 등을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 및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