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형사전문변호사 #교통범죄전문변호사 | 무죄 의뢰인은 그 차량으로 이면도로(폭 약 7~8m가량)를 통행하다가 그 차량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도주치상’의 혐의로 변호인 없이 그 수사 과정을 진행하다가 기소(특가법위반, 도주치상)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오현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탈한 상황이었고 증거기록에 첨부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도주의 범의’와 ‘형법상 상해에의 해당 여부’를 주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동승자의 사실확인서, 의뢰인 차량의 소음 정도, 범행에 이를만 한 유인 없음(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었고 의뢰인의 직업상 차량 운행 필수적임)’ 등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과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충격 장면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충격 후 피해자의 자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점(공판 중 법정에서 재생 요청하여 CCTV 재생시키며 구두로도 설명), 피해자의 상해에 증거는 1회 내원한 진단서뿐인 점(이 점은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신청했으나 이후 몇 차례 더 내원한 점 발견되어 불리한 사정이었음)’ 등 상해 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나 본 건 혐의에 대한 유력한 정황이 ‘의뢰인이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10m가량 더 나아간 뒤 7~8초가량 정차하였던 점’이었는바, 위 정황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 사건 현장에 몇 차례 방문, 현장 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나 위 정차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2회 기일에서 재판장님이 ‘도로 위에서 7-8초간 정차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하며 심증을 내비치셨었기에 ‘사건 현장의 이면도로의 특성상 그 양측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고, 특히 사건과 같은 저녁 시간대에는 통행하는 사람과 차량이 많아 충분히 잠시 정차 및 서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피력하기 위해 현장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의 회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고, ‘도주의 범의’에 관하여는 재판장님이 이미 한 차례 불리한 방향으로 심증을 내비치셨던 상황이어서, 더더욱 그 심증을 뒤집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 교통범죄전문변호사의 의견서와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