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범죄전문변호사 | 기소유예 의뢰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택시운행을 하던 도중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의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자전거 운전자는 상해진단서를 첨부하며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해를 입게하고도 현장에서 부장자 구호와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입건 직후, 의뢰인의 운전면허는 취소되었고 소위 “뺑소니”로 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 면허까지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택시와 자전거의 충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현장 CCTV를 통해 자전거가 넘어진 뒤 택시가 2차례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인 점, 몇분 뒤 택시가 다시 사고 현장에 나타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고 평가하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교통사고범죄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택시와 자전거의 충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의 사고후 미조치로 의율할 수 없다는 법리주장을 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위 죄가 적용된다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의뢰인의 개인택시면허 또한 박탈될 위기였기에 더 신중을 기하여 신속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의 교통사고전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개인택시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2014. 1. 28., 2015. 1. 6., 2020. 4. 7., 2020. 5. 19.>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