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 불송치 이 사건은 회사 야유회에서 음주 후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던 의뢰인들이, 차량에 탑승한 고소인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우리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 고소인은 스스로 의뢰인들이 휴식을 취하던 차량에 탑승하였으며, 먼저 의뢰인들 전부를 상대로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이에 의뢰인들 역시 고소인의 스킨쉽에 응하였을 뿐이었으나, 이러한 모습을 전남자친구에게 목격당하자 그 수치심에 자신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강제로 추행당하였다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이에, 1. 해당 사건 발생 직후에도 고소인은 약 5시간 이상이나 스스로 술을 가져와 의뢰인들과 지속적으로 음주를 한 점,2. 음주를 하고 난 후에도 함께 의뢰인들과 양치를 한다거나 내밀하고 사적인 이야기를 새벽까지 나누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았을 때 사건발생당시 술에 취해있었다거나 강제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에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지속하였던 점, 3.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화가 되기 이전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해명하기위하여 바로 다음날 차량내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있는 리더기를 구입하고 함께 자신들의 무고함을 소명할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수집한 점 ,4. 사건발생이전 회식자리 동영상을 검토해보았을 때, 고소인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등에 업히거나 팔을 만지고 뒤에서 껴안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협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