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사기 등(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및 유심관리자로서 구속되어 기소되었고, 사기 및 전기통신산업법위반혐의로 당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한형인 공동피고인 신00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김00)에게 이 사건 범죄행위를 제안하였고, 당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불법도박사이트 회원관리라고 인지한 채 범행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공동피고인 신00와 친구인 김00(다른 사건으로 기소됨)과 함께 성명불상의 중국인 조직원으로부터 하명받아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위해 4군데의 모텔에서 중계기를 설치하고 유심을 구매하여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행위를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임을 인지하고 3일만에 범행행위를 그만 둔 사실이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3일의 범죄행위로 피해자는 4명 총 피해액은 1억 27만원 이었으나, 피해자 4명과 모두 합의하였고 변제액은 친구인 김00과 합쳐 4,700만원을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및 탄원서와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변론요지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당 법인의 전략대로 진행한 결과, 상담 시 목표였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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