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법률위반 #대마구매 적발 및 흡연|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마를 수년 간 지속적으로 흡연해오던 자로, 각 코인지갑 및 은행어플사용내역을 통해 50건 이상의 마약류 구매내역이 인지 되어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항상 수명의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의뢰인이 대표하여 대마를 항상 매수한 후 나누어 피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 및 흡연하여 피의자에게 인지 된 대마 매수내역이 매우 많은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의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함께 매수 및 흡연한 공범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공하라고 했으나, 의뢰인은 친구들을 지켜야한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수사를 중단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지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반드시 지켜야하는(아마 현재 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의 아내라고 생각됩니다) 지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관과 함께 공범들의 인적사항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공범들과 통화하며 공범들 역시 추가조사에 출석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공범들에 대한 추가조사도 예정하였으나, 공범들의 대한 추가조사가 취소되어 의뢰인이 걱정한 공범들에 대한 피해 역시 없었고, 의뢰인의 수십건의 매수 및 흡연 내역 중 2가지만이 특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중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