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수수 및 투약,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항소심 #마약전문변호사 | 집행유예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약 3년 간 펜타닐 패치 1298개를 수수 및 사용하였고, 펜타닐 패치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문제가 되어 본 법인의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용한 펜타닐 패치의 양이 상당하였고, 지역 신문에 기사화 될 만큼 죄질이 무거운 사안이었기에,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항소하여, 의뢰인이 펜타닐 중독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법정 구속의 어려움이 큰 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는 점,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자신에게 마약 투약을 권유 및 판매하려는 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단약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판 기일 당시 재판장님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을 염두에 두어 하시는 모든 말들을 상세히 정리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부모님에게 그에 대한 반성문 및 탄원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방향을 잡아드렸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및 가족들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단약 의지를 확인하고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0조 제1항 제1호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형법 제347조 제1항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