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액 2억3천5백만원) #형사전문변호사 | 혐의없음 불기소 의뢰인은 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올린 뒤 부동산 실사 일을 잠시 수행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전달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 9명으로부터 총 10회 현금 2억3천500만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이유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되어 저희 로펌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1) 통상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단순 전달책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안과 같이 피해액이 큰 경우 무죄를 선고받기 대단히 어렵고 대부분 징역 2년에서 3년 사이의 중형이 선고됩니다. 2)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학생이긴 하나, 미성년자인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은 점, 실제 부동산 실사일을 수행하기도 한 점, 그 외 다양한 참작 사정들을 충실히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불기소나 무죄 선고에 대한 검사나 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지의 피해자들과 피해액의 30퍼센트 내외의 금액으로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지검 4곳의 검사실에서 각 수사중이던 사건 중 일부에 대하여 매우 이례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사건들도 일관되게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