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졍) #케타민 #마약전문변호사 | 구속영장기각 의뢰인 국내 최대 규모의 베트남 클럽과 노래 클럽 운영 중인 자이고, 아내인 베트남인 여성과 본인이 운영하는 노래 클럽 안에서 케타민 투약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발각되어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위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노래클럽을 맡아서 운영하는 관리자가 마약류 밀수 혐의를 받고 있어, 의뢰인 또한 대규모의 베트남 클럽과 노래 클럽을 운영하는 자인 점에 근거하여 마약류 유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노래 클럽의 금전적 투자자이고, 발생하는 수익금을 정산 받는 입장임에 불과하고, 검찰의 위와 같은 단순 심증에 의한 구속 영장 청구는 별건 구속에 해당하여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 수사라는 점을 주장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8조(벌칙)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